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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이렇게 바뀝니다
2022.04.04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이렇게 바뀝니다
식약처,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개정·배포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가 개정돼 생산 품목·포장 장소 세분화 등 일부 등록사항이 변경됐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된 등록사항과 시스템 사용 방법 등 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고 3월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시스템 사용법·주의사항 설명, ▲자주 하는 질의응답 추가 등이다.
이번 안내서에는 해외제조업소 생산 품목을 보다 세분된 유형 정보로 분류해 등록하고, 농·수산물의 포장장소를 처리 형태별로 세분화해 등록하는 등 변경된 등록사항과 이에 따른 등록 방법을 수록했다.
또한 그간 국민신문고 등에서 접수된 다빈도 민원(신규·갱신 등록 필요서류, 세트 상품 등록 방법, 허위 수입신고 해당 여부 등)을 내용별로 정리해 자주하는 질의 응답에 추가 반영했다.
안내서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주요 5개국 언어(영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베트남어)로도 함께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개요 ●
■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 수입 전(前) 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 (대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산물(포장), 건기, 수산물 - (등록현황) 5만 2,969개소(2022.2월 기준)
■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 -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조업소 신규·변경·갱신등록 등 민원신청하면 서류 검토 후 신청자에게 등록처리 결과 알림
■ 해외제조업소 등록 사항 - 등록 유형 : 신규, 변경, 갱신 - 업소 정보 :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자우편번호 등 - 식품 정보 및 영업 종류(예) : (식품정보)가공식품, (영업종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식품 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 HACCP, ISO 22000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