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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벌써 1년”

2021.07.29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벌써 1년”

관세청, 1년간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검사비용 54억원 지원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중소기업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그동안 약 54억원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 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 차단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것이다.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이며,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올 6월 말 기준 2만 1,000여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57% 증가했다(2020년 : 21억원 → 2021년 6월 : 33억원).

 

한편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세관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02-2107-2533~34, 37~39)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검사비용 지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출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원대상 기업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올 하반기엔 검사비용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안내하는 등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해 세관검사를 받은 수출입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